UNIST 내부전산망 해킹 직원 영장 기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06 00:00:00 조회수 0

UNIST 내부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학교 직원 김 모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이 해당 직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내부전산망을 통해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인사서류 등을 5차례 열람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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