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1천만 원 뜯어낸 일당 검거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8-0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8\/6)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영상 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속칭 '몸캠 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0살 이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 서버에서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보라"고 속여 연락처를 빼내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된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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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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