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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나, 지구대, 경찰서를 가리지 않고
무려 1천200 차례나 욕설 전화를 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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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살 신 모씨가 경찰서와 112에
욕설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자신이 구매한 휴대전화의 판매점 사장을
위치추적해 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거절하자
50분 동안 욕설을 퍼부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YN▶ 당시 피해 경찰관
"혹시라도 범죄사실 들어갈까 전화 못 끊어"
신 씨는 그 뒤로 경찰관들에게
114차례 욕설 전화를 걸어 벌금 150만원을,
또다시 225차례 욕설 전화로
지난 2012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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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을 마친 신씨는 9개월 뒤
다시 범행을 시작해 하루에 많게는
370통의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을 괴롭혔습니다.
신씨가 석달동안 퍼부은 욕설 전화는
모두 천2백통.
법원은 또다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INT▶ 심 경 \/ 울산지법 공보판사
"가석방 1년도 안 지나 욕설..감안한 판결"
경찰관의 공무 방해와 함께
허위 욕설 신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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