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상습 욕설전화..항소심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07 00:00:00 조회수 0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천 2백 여 차례나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6) 상습적으로 욕설 전화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55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미 경찰에게 욕설 전화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월부터 천 2백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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