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국가배상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7)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친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배상법이 아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으로 삼아 3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은 등급이 세분화돼
있지 않고 장애 정도가 추상적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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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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