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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친 발목을 회사에서 다쳤다고 속여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물어야 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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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술에 취해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 계단에서 굴러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 계단을 청소하다 다쳤다고
속여 두달 입원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금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사고를 수상히 여긴 근로복지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119 신고기록이
증거가 돼 허위사실이 들통났습니다.
52살 이 모 씨는 최근 지병인 허리를
수술한 뒤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2억 4천여만 원을 타냈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투명cg)이런 식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늘어 최근 3년여 동안 천억 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하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INT▶이대근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팀장 "적발 시 2배 물어내고,사기죄까지 "
s\/u)근로복지공단은 거짓 산재환자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교묘해지는 산재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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