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8\/8)
펀드투자를 미끼로 수 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김 씨의 아내 6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은행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김 씨는 지난 2006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52살 박모 씨에게 접근해 펀드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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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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