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8\/8)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여
신목공파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남구 삼산동의 도로에서
상대 조직과 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조직원들이
폭행을 당하자 상대 조직원 2명을 보복 폭행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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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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