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남구와 동구, 북구의 용역 174건을 감사한 결과 부당 처리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에서 모 구청은 소하천정비 용역을 하면서 구청 자료로 활용 가능한 작업을 포함해
용역비 1천 86만 원을 과다계상했고,
다른 구청은 부가세와 사무용품비 등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담당자 4명에게 주의 처분 내리고
용역비 2천 896만 원을 감액.회수조처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