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어겨 어학연수지 선정 학교장에 주의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8-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하면서 공고와 다르게 연수 지역을 선정한
울산 모 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5월 22일 학생 40명과
인솔교사 4명이 참가하는 어학연수회를 필리핀 마닐라 인근으로 공고해 여행업체를 모집했지만
실제 선정은 마닐라와 600km 떨어진 세부로
선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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