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60대 여성 강제추행한 3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던
60살 전 모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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