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8\/11) 열린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협 조정회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안건은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행정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노조가 추가
조정신청 없이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내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오는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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