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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는 물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앞으로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부품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비용'을 잡아보자는 취진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준석 기잡니다.
◀VCR▶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업소를
찾는 소비자들.
이들이 자주 겪는 고충은 무엇일까?
◀INT▶ 소비자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STAND-UP-
" 가격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이같은 크고 작은
부품들입니다."
5개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벤츠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도 해당됩니다.
범퍼와 작은 나사 거기에 소모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부품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단위로 공개됩니다.
자동차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을
반영해 분기별로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부품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바가지 요금 논란 등 정비업계의
나쁜 관행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INT▶ 자동차 10년타기운동본부 기술이사
그러나 일부 자동차 업체의 홈페이지는
부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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