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1월 자신을 무시한
친척 동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참혹한 범죄로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날 바로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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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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