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민원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민원
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콜센터'는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시정 민원에 대해 원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부서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또 조직은 관리책임관과 상담원 관리자,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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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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