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1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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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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