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상징인 '공업탑'의 시설 일부를
부실하게 만들어 돈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제작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13) 공업탑 정비공사에서 탑의 부분 제작을 맡았던 A씨에 대한 항소심
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 조형물 중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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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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