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형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게입장 업주 40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온산읍 한 상가건물 1층에
게임기 80대 규모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월 평균 500만원 상당의
부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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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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