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이 결렬된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8\/12)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위행위를 결의한데 이어
내일(8\/14)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파업에 나설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어
오는 21일 중노위 조정 때까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일정이 유보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20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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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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