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함유 침출수 유출 업체 운영자 항소심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페놀류가 함유된
폐주물사의 침출수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체 2곳을 운영하는 김모 씨 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등이 함유된 폐주물사를 보관하다가
침출수를 공공수역인 회야강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부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