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1명을 또 구속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8\/14)
교육청 공무원과 납품업자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B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교육청의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지금까지
2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로서 지금까지 울산시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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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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