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8-17 00:00:00 조회수 0

오는 2천 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천 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퇴직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노후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 5천명의
상용근로자가 가입해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지만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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