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청사에 가정법원·소년부 법정 확보

입력 2014-08-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이 가정법원과 소년부 신설을 위해
신축중인 신청사를 당초 계획보다 넓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는 10월부터 재판을 시작하는
소년부와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신청사 9, 10, 11층에
총 420여㎡를 증축해 법정 등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지법에는 현재 판사 43명이 근무중이며
판사 1명을 충원해 10월부터 시작하는
소년부 재판을 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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