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사기..공소시효 두달 남기고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8\/18)
유사금융업체를 차려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당시 이회사 상무이사 4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유사금융업체를 차려
고이율을 미끼로 8천 2백명으로부터
8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났으며
공소시효를 두 달 남기고 붙잡혔습니다.

김씨 일당의 사기 행각은 울산 최초의
유사금융 사건이자 당시 전국 최대 규모로
일당 28명이 구속되고 72명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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