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8\/18)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지는
오는 22일 금속노조의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한편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린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조의 쟁의조정 재신청에
조정중지를 내리지 않으면
노조의 파업 돌입은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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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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