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해운항만 비리수사와 관련해
울산항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과정에서
대한통운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항만공사 전 항만운영본부장 임모씨와,
전 항만물류팀장 김모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한통운
전 상무와 전 울산지사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본부장 등은
지난 2010년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대한통운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챙긴 뒤 공사 시행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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