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사용 보조금 울산시에 반환 판결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울산시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합이 울산시에 2억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조합 측으로부터
택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택시브랜드사업 계획서를 받고 협약을 체결해
보조금 8억원을 택시조합에 교부했지만
조합의 사업담당 간부가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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