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절차"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8-1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속해 있는
강북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 개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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