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0) 경찰관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대부업 검거 유공으로 특진해
이들의 행태를 잘 아는 김씨가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지 않고 친구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은 경찰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신용불량자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대출을
받아준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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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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