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와 거래 경찰관 징계 정당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0) 경찰관 김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대부업 검거 유공으로 특진해
이들의 행태를 잘 아는 김씨가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지 않고 친구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은 경찰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신용불량자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대출을
받아준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