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강동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무부에 강동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입니다.
울산지역 첫 관광단지인 강동 관광단지는
지난 2009년 135만여㎡ 규모의 부지에 지정
됐지만, 3조원에 달하는 민자유치 실패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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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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