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47살 이모씨가 오늘(8\/21)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딸이 계모 박모씨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계모 박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상해치사죄만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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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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