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천560여 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오늘(8\/21)과 내일로
예정된 선고를 다음달 18,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는
지난 18일 현대차 노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합의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을
연기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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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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