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는 근로자로 봐야

입력 2014-08-22 00:00:00 조회수 0

명의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박제조협력업체 T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진 지게차 지붕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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