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설공사 비리근절 대책 발표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22 00:00:00 조회수 0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오늘(8\/22)
근절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를
전면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 특정업체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학교시설단 조직을 개편해 관리감독과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 공무원이 3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자체 징계를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
향응이나 금품을 받으면 형사고발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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