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납품비리 검찰 추징 보전

입력 2014-08-2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기소한 교육공무원 2명과 교육감 사촌동생 등 3명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처럼,
형사사건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의
도피나 은닉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자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검찰은 추징보전 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의
예금·부동산·자동차·주식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