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51곳에 달하지만, 실적은 없고
사업을 취소하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 완료구역이
1곳도 없는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중구 반구동 B-9 구역이 8년 만에 철회되고,
중구 B-3과 B-8 구역에도 해제가 추진되는 등
철회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 소유주 등의 과반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는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내년 1월까지여서
추가 철회 신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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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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