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시민 지정 후 별다른 예우조항이 없는
울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일부
개정됩니다.
울산시는 친울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고
추천절차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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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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