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은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청산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단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도주한 악덕 업주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동지청은 또 기업이 도산했을 때
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가능하면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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