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지급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8-2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 21건을 비롯해 용역과 물품 30건 등 모두
51건에 15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법정기간 14일인
준공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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