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6) 공사현장에서
억대의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김씨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혐의로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공사현장에서 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26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16 이용주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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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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