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사자재 절도범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6) 공사현장에서
억대의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김씨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혐의로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공사현장에서 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26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16 이용주 단신)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