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6)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귀가하던 10대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가와 골목길
등지에서 10대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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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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