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 심사제를 도입하고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장해 판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가 권역별로 장해판정
통합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직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하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징계는 물론이고,
승진·승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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