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여비 기준경비 개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8-27 00:00:00 조회수 0

지방의원들의 국외여비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울산시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현재 의원 1인당 2백만원씩 지원되는
국외여부 기준을 2백만원을 기준으로
25%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국외여비 기준이
개인별로 정액 지급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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