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불법 마사지업소 적발(울주서)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8-28 00:00:00 조회수 0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8\/28)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54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온양읍의 학교정화구역 내 상가건물에
밀실과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울주경찰서,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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