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당월지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승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8-2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울주군 온산읍 당월지구 공유수면
개발과 관련해 민간 기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울산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울산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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