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상대 현대차 노조 소송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28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9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귀족노조 등의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8)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
천 81명이 김 대표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경위와 내용,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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