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대장 천공..병원·의사 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8-28 00:00:00 조회수 0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하다
대장에 구멍이 생겼다면 병원과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8\/28) 김모씨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 천공이 의사 부주의로 생긴
것이 인정되지만, 즉시 대형병원으로 옮기게
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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