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에 검찰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8-28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10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계모 41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1심과 같은
사형과 위치추적 장치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