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8\/28) 주야간조
6시간씩 부분파업의 수위를 높이고
상경투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지역 경제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2시간만 일하고
상경투쟁을 위해 차례로 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6시간 부분파업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SYN▶ 이경훈 (씽크 있으면)
잔업과 특근까지 거부하고 있는 노조--
파업으로 지금까지 빚어진 생산 차질은
모두 만 천 9백여대, 금액으로는 2천 5백억원에
달합니다.
S\/U) 노조는 이와 함께 울산공장 조합원
천 2백여명, 나머지 사업장에서 천 2백여명이
참가하는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현대차 노조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19곳의 노조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cg)이미 노조는 임금 8만 9천원 인상과 성과금
300%에 450만원 지급 등의 회사 제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도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cg)
현대차 노사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울산상의
노사는 다시 집중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석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사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Studio]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의 추석 전 타결을 위한
최종 기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cg-in)
2일에는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 조합원 공고
기간을 거쳐 4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5일에
최종 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out)
핵심은 그 때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인데,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큽니다.
◀VCR▶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월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 이후 한국GM과 쌍용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해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판결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cg)이 조항에 따라 대한항공과 대우버스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잇따라 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cg)
현대차도 취업규칙에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
만큼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현대차
양측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현대차의 해법이 협력업체 등 다른 업체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INT▶ 교수
회사나 노조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양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최근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임단협에 합의한 르노삼성의
사례처럼,
노사가 제 3의 해법을 찾아 파업 사태의
장기화는 막아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