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차량 운행 방해' 항소심도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차주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벌금 70만∼30만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운행을 방해한 시간이
5분 가량이고, 회사와 파업 기간 문제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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